[그래픽뉴스] 코로나 '재택치료'<br /><br />정부가 발표한 '4주 특별방역 대책'에 따라 앞으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받는 '재택치료'가 원칙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오늘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723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재택치료 대상자는 0시 기준 전체 1만174명으로 전날 9천702명에서 472명 늘어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'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'을 꺼내 든 겁니다.<br /><br />이전까진 70세 미만의 무증상, 경증 확진자 가운데 본인이 동의한 경우 재택치료를 시행해 왔죠. 하지만 앞으로는 연령이나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.<br /><br />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라면 모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는지, 궁금하실 텐데요.<br /><br />재택치료자에게는 확진 즉시 해열제, 체온계, 산소포화도 측정기, 손소독제 등 재택치료 키트 4종이 제공되며, 비확진자용 즉, 보호자에게도 키트가 제공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연계된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두세 번 비대면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.<br /><br />건강 모니터링, 진료 지원 등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이뤄집니다.<br /><br />증세가 악화되면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이송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자가격리 앱을 통해 이탈 여부도 확인합니다.<br /><br />재택 치료 기간은 무증상일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, 경증인 경우 증상 발현 이후 10일간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동거인은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감염 잠복기에 대한 추가 관찰 기간 열흘이 추가돼 최장 20일간 격리조치를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한 동거인은 병원 진료, 쓰레기 배출 등 필수 사유일 때만 외출이 허용되고 출근과 등교는 불가합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재택치료가 사실상 의무화되면서 방역당국은 재택 치료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을 올리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